부가세 신고 및 납부시기가 되면 이거 등록 좀 해 놓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법카)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야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할 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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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및 납부 시기
부가세는 분기별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가 끝나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가 신설되어 1월 ~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7월 1일 ~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세 신고 때 매입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의외로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아닌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 상단 메뉴 조회/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메뉴의 사업용 신용카드 클릭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 클릭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
- 소지하시고 있는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번호 입력
- 카드번호 오류 시 SMS 받을 전화번호 입력
- 등록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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