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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끝 하자보수보증서 보증률에 맞는 보증서 신청

by skdi 2022. 7. 21.

 계약의 끝에 준공금 신청 시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계약의 종류에 따라 계약금액의 2 ~ 10%의 하자보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금이 작을 때에는 하자보수금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하자보수금이 클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하자보수보 증보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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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 보책인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증보험사에서 수수료만 내고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하자보수 보증률

 하자보수 보증률은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 보증금률)에 아래와 같이 정하여 놓았습니다. 

  • 5% : 철도, 댐, 터널, 철강 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 4% : 공항, 항만, 삭도 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 3% :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 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 2%: 5%~3%의 공사 외의 공사
  • 3%: 물품의 제조
  • 2%: 수리, 가공, 구매, 용역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에 정해 놓았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면제됩니다.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제하는 공사
  • 단순 암 반자르 기공사, 모래자갈 채취 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지방계약법 제21조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www.law.go.kr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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