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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법인이 하나은행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 받기 위한 서류 준비

by skdi 2022. 8. 2.

현재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은행이 시금고인 도시는 세종시와 대전광역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청사에 있는 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법인이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받는 방법을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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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하나은행이 주거래 은행일 때는 아래 목록의 서류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은행 대표전화(1588-1111, 1599-1111)로 전화를 하여 본인과 제일 가까운 지점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받기를 원한다고 안내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받은 서류는 아래의 목록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주주 중에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의 주주명부)
  • 방문하는 분의 신분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신청서 작성

다른 시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신청서 작성과 같습니다. 농협은행과 차이점이 있다면 신청서 사이에 먹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은행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신청서는 한 장에 신청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지역개발 채권에 관련된 글에 자세히 작성해 놓았습니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을 한다면 신청서 작성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이 없고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2.5%라고 만 알려줬을 때가 문제입니다. 계산하여 19,000원이 매입금액으로 나왔을 때 오천 원 단위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15,000원을 매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모으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와 계약금액이 클 때에는 즉시 매도를 체크하여 수수료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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