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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의 내용과 범위 확인하고 협상하기

by skdi 2022. 8. 18.

자체 전자조달 서비스를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여 입찰공고에서 계약 체결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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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행정규칙 체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검색을 하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의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법제처로 바로가기가 내 글에 있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협상의 내용과 범위

제안서 평가 부분은 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어 협상에 임하게 되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의 제13조의 2(협상의 내용과 범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 전문은 전문보기의 방법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을 대상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라고 제13조 2의 1항에 쓰여 있습니다.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분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정의를 해 주었으면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제13조 2의 제3항에 의해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4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차순위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협상에서의 중요한 것

제안요청서를 이해하고 협상 당사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서를 평가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지만 협상 당사자는 가끔은 전문분야 공무원(소프트웨어 사업일 때 전산직 공무원) 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제안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협상 당사자를 이해시키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협상 당사자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차순위에게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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