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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 입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by skdi 2022. 8. 31.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코로나 입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을 아직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임직원의 유급휴가비용을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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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된 임직원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및 격리를 할 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자는 아래의 목록과 같습니다.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분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 ~ 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단,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한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는 학교 법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지원기준

 입원 및 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입원 및 격리기간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이외의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를 지원합니다.

 경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 급여액 / 26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됩니다.

 1건의 격리 통지에 대한 지원일 수는 격리 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 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까지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임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팩스로 아래의 구비를 사업장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보내면 신청됩니다. 팩스가 연금공단 지사에 도착했는지 확인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메뉴의 웹팩스 수신조회 메뉴 화면에서 조회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정보조회, 격리 통보 문자 등)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서식 제4호)
  • 사업장 통장사본(개인사업자는 사업주 통장,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

위의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새 소식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감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 근로기준법등 법률 등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포스팅한 아래의 링크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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