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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 대하여 알아보기

by skdi 2022. 9. 13.

 퇴직연금을 10년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했습니다. 회사에서 각 근로자의 일 년 연봉의 1/12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자산 용융 책 인도 근로자가 지는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는 추가로 본인 부담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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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금액

 회사에서 근로자의 1년 연봉의 1/12을 다시 1/12로 나누어 매월 납부를 합니다. 연봉의 변동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납입은 회사에서 하지만 운용 및 상품 선택은 근로자가 하므로 책임 또한 근로자가 집니다. 운용실적에 따라 같은 연봉의 근로자여도 퇴직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이로운 점

 사업자(기업)는 납입한 부담금은 전액 비용처리가 됩니다. 퇴직급여의 매년 지급처리로 퇴직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근로자는 투자성향에 따라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계연도 말까지 전액 적립해야 하므로 퇴직금의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납입하는 추가납입금에 대한 연간 7,000,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

 원칙은 중도인출이 불가하지만 법으로 정한 사유(법정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질병치료 또는 사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지출한 의료비가 연봉의 12.5%을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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