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가산점은 희망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분야 2점,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0.5점, 지역업체 분야 4점, 공동수급체 분야 2점, 일자리 창출 분야 2점, 기타 분야 1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가산점
희망기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 지역업체 분야, 공동수급체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기타 분야, 안전보건 확보 정도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인도 각 심사 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분야 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예을 들자면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적용해서 1.5점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희망기업 분야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0.5점,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여성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일 때 0.5점, 여성 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일 때 0.3점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은 장애인기업일 때 1점,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을 6인 이상 고용했을 때 1점, 장애인 고용률이 1.5%이고 장애인 종업원이 3인 이상일 때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은 2.0점입니다.
희 만기 업 분야에서 장애인기업이고 여성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일 때 신인도 가산점 점수는 희망기업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가산점 2점만 주어집니다.
중소기업 분야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0.5점, 중기업은 0.3점의 신인도 가산점을 주어집니다. 지역업체 분야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2점, 서울시 소재 중기업은 1.5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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