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모여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by skdi 2022. 9. 28.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반응형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 단서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하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 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박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 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이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 청장이 군용 규격 물자를 연구 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 규격 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 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채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실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 교환 또는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 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를 다음의 목록으로 정리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 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직접 생산·수행하는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의 목록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 집단촌의 복지 공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의 목록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게 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추정 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외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외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목록과 같습니다. 

  •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관공서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금액 과 가능한 상황

 관공서와 수의계약 체결은 최소한으로 체결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공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의 복구 사업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계약일 때

u2sh.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