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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설립 후 신고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R&D 지원제도 알아보기

by skdi 2022. 10. 4.

 기업부설연구소는 회사에서 먼저 설립을 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가 발급되면, R&D 지원제도에 의해 조세 지원 및 관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D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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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R&D 지원제도

 기업부설연구소 R&D 지원제도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국가 전력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적용범위(중소기업) :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별표 6] 상 세액공제 적용 비용
  • 공제비율(중소기업) : 총액 발생 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25%, 증가 발생 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09MB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국가 전력기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률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적용범위(신성장·원천기술) -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7])으로 정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
  • 지원대상 : 적용범위(국가전략기술) -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2])으로 정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
  • 공제비율 : 신성장·원천기술(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매출액*3])
  • 공제비율 : 신성장·원천기술(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당행 연도 발생액 *(25% + 최대 15%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매출액*3])
  • 공제비율 : 국가전략기술(중소기업)-당해연도 발생액 *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매출액 * 3])
  • 공제비율 : 국가전략기술(대·중견기업)-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매출액 * 3])
  • 특이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조세특례 제한법 제144조),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 해야 함.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35MB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4MB

 

통합 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대상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 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 공제대상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4%)에 상당하는 금액(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함)
  • 특이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조세특례 제한법 제144조),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제127조)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적용시한 : 2022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에 에는 2년) 이내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입니다.

 감면조건은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용도 변경 시 불가해 집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합니다.

  • 특이사항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공제율에 10%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10년간 이월 공제을 허용하고(조특법 제144조) 추계과세 시 감면 배제합니다.(조특법 제128조)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 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70%를 감면하고, 그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R&D 지원제도의 관세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R&D 지원제도 중 관세 지원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와 산업기술 연구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

 위에서 기술한 R&D 지원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목록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R&D 정책지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우측 R&D 지원제도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조세지원 메뉴와 관세 지원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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