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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e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by skdi 2022. 5. 17.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24(efine) 사이트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이 지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에 도달했을 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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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파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요건

 e파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요건은 2가지입니다. 무위반과 무사고입니다.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도로교통법

 

www.law.go.kr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도로교통법

 

www.law.go.kr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도로교통법

 

www.law.go.kr

네이버 검색창에 이파인 검색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운전면허 조사 메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제5호의 2(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제10호의 2(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1호 및 제12호(위의 도로교통법 제93조 링크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음주운전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받은 누계점수에서 마일리지를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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