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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 체결시 첨부 서류

by skdi 2022. 5. 30.

물품계약 체결 시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몰라서 시청 홈페이지며 검색 등 다 해 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나서 물품계약 체결 시 뿜만 아니라 납품서류 및 청구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들의 목록과 단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의 바로가기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물품계약 체결 시 첨부 서류

첨부서류의 제출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을 제출할 수 없어 사본의 원본대조필을 찍으시고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나라장터로 계약 체결 시에는 스캔하여 첨부문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있을 시)
  • 수의계약 각서 1부(수의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1부
  • 계약보증서 ※ 계약 보증금률: 10%( ※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계약금액 반영 / 입찰 건은 감독공무원과 세부내역 협의 후 제출 요망)
  • 통장사본 1부
  • 정부 수입인지(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 직접생산 증명서(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일 경우에만 해당 /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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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서류 제출 시 첨부 서류

남 품 서류 제출 시 2부를 제출합니다. 1부는 담당 부서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1부는 감독관에게 경유하여 회계부서에 제출합니다. 나라장터로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서 및 첨부서류를 나라장터로 제출할 때에는 스캔하여 1부만 제출합니다. 제출서류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품서(반드시 감독공무원의 서명을 득할 것 / 본 문서 내 서식 활용 요망)
  • 납품 사진(본 문서 내 서식 활용 요망)

청구서류 및 첨부서류

청구서류는 감독관의 검수가 완료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로 검수 요청서를 송신 수 검수 완료 영수증 수신 후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를 작성 및 송신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의 첨부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 청구서(나라장터 기능 활용 요망)
  • 전자세금계산서 - 나라장터로 발행 요망
  • 지역개발채권 - 나라장터로 발행 요망(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의 1.5% / 청구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천원 미만 버림

※ 매입 예시: 계약금액 2백만원일 경우, 공급가액 1,818,181원 1,818,181원 ×1.5% = 27,272= 25,000

  •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 :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발행 후 1부 출력하여 제출

- 하자보증기간: 계약서 내 과업지시서나 시방서 등에 기재된 기간 적용, 별도의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검수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하자보증서 발행 전 반드시 사업부서에 확인 요망)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하자보증각서 제출(제조일 경우 3%, 구매일 경우 2%)

  •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나라장터 대금 청구 기능 미활용 시 별도 제출 요망)
 

이 내용이 세종특별자치 시청 홈페이지에 있지만 보통사람은 찾지 못하여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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