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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우리나라 전지역 전국 모든 시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by skdi 2022. 6. 18.

 우리나라 팔도 및 인천·광주·울산·부산·대구·대전광역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은 각 광역시도와 특별자치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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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사, 용역, 물품계약 모두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2%을 신한은행에서 매입합니다. 단 총 계약금액이 200백만 원 미만일 때에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천 원 단위이며 5천 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아래에 첨부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을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액출자·출연법인도 같은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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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2.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광주광역시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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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2.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1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울산광역시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1]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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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2%이며 물품계약도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2%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1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부산광역시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8조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단, 점용·사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하며, 점용료·사용료는 허가 연도를 기준으로 함) :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

가. 도로, 하천(소하천 포함), 구거의 점용 허가

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단, 계약금액 100만 원 미만은 제외)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가. 구·군과 건설공사(상하수도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나. 부산광역시와 상하수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다. 부산광역시 및 구·군 또는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③「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 연도 중에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대상 및 금액과 매입의무 면제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산출 결과 1건당 5천 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하여 5천 원 단위로 계산한다.

⑤지역개발채권의 매입신청, 매입필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대구광역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2.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표_1_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5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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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2.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1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대전광역시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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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2,0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경기도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별지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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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1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충청남도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안 제7조제1항 관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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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2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1만 원 단위로 1만 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충청북도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지_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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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1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강원도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1]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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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2.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1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전라북도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지별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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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1,0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전라남도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1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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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사도급, 용역, 물품계약 모두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2,0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경상북도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1]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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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2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0.7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1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경상남도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표1(매입대상 및 매입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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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1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표,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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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이며 물품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100만 원 미만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000원 단위로 5,0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액출자·출연법인과 계약 시에도 같은 기준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별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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