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합니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해 가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9월부터 개편됩니다.
2단계 개편 내용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2%)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및 자동차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피부양자는 부담 능령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게 핵심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1.5%는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의 이미지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 정책센터 메뉴에서 정책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의 이미지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 정책센터 메뉴에서 정책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 재산과표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됩니다.
- 소득은 직장가입자 소득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보과대상은 축소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가격 4,000만 원 이상만 부과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월보수(월급) 외의 소득 보험료 적용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월보수 이외의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의 이미지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 정책센터 메뉴에서 정책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의 이미지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 정책센터 메뉴에서 정책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 재산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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