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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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종류(출처 : 소방청 보도자료)
-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설현장 일체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가 이해 해당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 1급, 2급, 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인 시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청 보도자료(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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