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대형폐기물 배출 예약 시스템에서 거실장, 서랍장, 소파,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비용 안내 및 배출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형폐기물은 침대, 책상 등 대형물품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광진구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하기
광진구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하기는 아래의 목록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광진구 대형폐기물 배출 예약시스템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의 "신청 안내"와 "비용 안내"를 클릭하여 인터넷 신청 및 처리 과정과 비용을 한 번쯤 보시고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광진구 대형폐기물 배출 예약시스템 접속
- 홈 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 배출 신청" 메뉴 클릭
- 이용약관 내용 보기 클릭 후 이용약관 확인
- 신청인 정보 입력(이름 및 연락처)
- 폐기물 배출 장소 입력
- 폐기물 배출 내역 입력 "대형 폐기물 검색"을 클릭하여 입력
- 결제하기 버튼 클릭하여 비용 결제
- 납부필증 출력
- 신청된 배출 폐기물에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 배출 신청 후 "신청 확인" 메뉴를 통해 상세정보 확인 가능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 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형 훼손 제품(내장 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은 수거 불가능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출처 : 광진구 대형폐기물 배출 예약시스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 의무 등)의 제5항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령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 기준) 법 제16조의 4 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 기준(시행규칙 제5조의 5 관련)
-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한다.
-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 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시행령 별표 3
성동구 생활 쓰레기 배출 스티커 납부 필증 발급 받는 곳
성동구 생활 쓰레기 배출 스티커 납부 필증 발급받는 곳은 성동구청 대표 홈페이지 내에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거나 디지털원 패스 로그인하거나 소셜 로그인하셔서 아래의 품목 확인하신 후에
u2s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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