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법무부 고시 제2020-527호에 의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분과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대한 국민 국민은 4시간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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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시 제2020-527호
법무부 고시 제2020-527호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수 대상자 범위는 아래의 목록과 같습니다.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한 분
-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
- 불법체류 외국인
- 고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을 결혼동거의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대한민국 국민
단 이외의 아래의 목록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 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별표 1의 2의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체한 경우
- 배우자 임신·출산 및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신청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신청은 법무부의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에 바로가기를 넣어 놓겠습니다.
이수 신청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메뉴 클릭 및 신청
- 프로그램 4시간 이수(접수증 및 본인 신분증 소지)
- 이수증 수령
- 외국인 배우자 비자발급 신청(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신청할 때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이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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