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 등의 양식은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하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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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식 다운로드하기
법원 민원실에 위에서도 기술했듯이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어 비치되어 있는 견본을 보고 본인의 유형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같은 서식이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아래의 목록과 같습니다.
- 위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센터에 접속
- 홈 화면의 우측의 "민원안내" 메뉴 클릭
- "양식 모음" 메뉴 클릭
- 본인이 찾는 양식을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거나 민사, 형사, 가사 등에 맞는 것을 클릭
소장의 내용(민사)(출처: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센터)
민사 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위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센터에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민사 소장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른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절차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센터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절차 안내받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센터에는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소송의 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법원 전자민원 센터에 접속하여 상단 첫 번째 메뉴인 절차 안내를 클릭하면 민사, 형사, 가사뿐 아니라 행정, 특허, 개인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 가족관계 등록, 공탁, 소년보호, 가정보호 등의 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클릭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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