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로그인 없이 검색만 하여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발급 전 준비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결제방법은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결제
- 금융기관 계좌이체
- 선불 전자지급수단
- 휴대폰 결제
주로 신용카드결제를 이용합니다. 우리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이니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하여 열람 또는 발급을 받지만 로그인하지 않고 전화번호와 즉석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열람 또는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대상
누구나 어떤 법인이든지 그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사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어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은 이해가 쉽게 사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등기 클릭
- 발급하기 / 열람하기 선택하여 클릭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법인을 찾는 방법은 아래의 목록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로 상호로 찾기 메뉴를 주로 사용합니다. 사호로 찾기를 선택하면 위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등기소 선택은 서울시의 상업등기는 서울 중앙 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입니다.
- 법인 구분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입니다.
- 상호 회사 이름을 적어 줍니다.(예시 삼성전자)
발급받으려는 법인 상호를 선택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발급할 등기사항 증명서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주민) 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을 한 다음다음을 클릭합니다. 요즘 주민번호 등은 미공개가 원칙입니다.
발급 항목을 확인한 다음다음을 클릭합니다.
결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로그인 화면이 됩니다. 그러면 회원 로그인 없이 아래와 같이 입려 하고 로그인합니다.
- 비회원의 로 로그인
- 전화번호 입력
- 비밀번호 숫자 4자리 입력
- 비회원 로그인 클릭
비회원 로그인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제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신용카드(법인신용카드) 결제창입니다.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결제방법 선택(신용카드결제, 금용기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 카드 종류 선택
- 전체 동의
-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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