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에 레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택스 누리집의 상단 메뉴 중 신고하기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나타나는 지방세 중에 레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소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7조 제2항의 제3호가 레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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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본법[시행 2022. 2. 3][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1항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2항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제3항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레저세의 개요(출처 : 위택스 누리집의 신고하기> 레저세> 세목 알아보기)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의 성격입니다.
과세대상(출처 : 위택스 누리집의 신고하기> 레저세> 세목 알아보기)
경마, 경륜(자전거), 경정(모터보트), 전통 소싸움 경기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납세자(출처 : 위택스 누리집의 신고하기> 레저세> 세목 알아보기)
- 경륜·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
- 경마 : 한국마사회
- 소싸움 : 청도 공영사업 공사
과세표준(출처 : 위택스 누리집의 신고하기> 레저세> 세목 알아보기)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세율(출처 : 위택스 누리집의 신고하기> 레저세> 세목 알아보기)
발매금 총액의 10%
납세지(출처 : 위택스 누리집의 신고하기> 레저세> 세목 알아보기)
경마장, 경륜·경정장 소재지 구청
- 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구청에 50% 배분(5년 이내 20%)
- 단, 온라인 경륜·경정 발매분은 50% 본장, 50% 전국 안분(신설된 경우 80%
신고납부(출처 : 위택스 누리집의 신고하기> 레저세> 세목 알아보기)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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