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를 수 있는 거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2.18.][대통령령 제32447호, 2022.2.17., 타법개정]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서의 청년의 나이(범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5.20][법률 제17278호, 2020.5.19., 제정]에서의 청년의 나이(범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청년 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하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제3조(청년 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 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11][법률 제18961호, 2022.6.10., 일부개정]에서의 청년의 나이(범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청년의 나이는 39세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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