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자 수입인지 납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명시된 금액을 나라장터에서 납부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계약 체결할 때에는 전자 수입인지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자 수입인지
전자 수입인지는 형태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직접 방문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을 알 때에는 그 금액만큼 인지세를 납부하고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받습니다.
- 종인 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계약금액 구간 별 수입인지세 납부 금액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2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고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받아 계약 체결 시 제출합니다.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4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고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받아 계약 체결 시 제출합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고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받아 계약 체결 시 제출합니다.
계약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고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받아 계약 체결 시 제출합니다.
계약금액이 10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고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받아 계약 체결 시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납부 서비스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및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지세를 납부하고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에 전자 수입인지 발급에 관한 글이 있어 아래에 바로가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인지세법/(20200828,16568,20190827)/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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