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하는 것과 할수 없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기

by skdi 2022. 12. 1.

2022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을 대비해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이들 교복에 체크무늬를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버리사에서 교복의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하여 승소했다고 합니다.

 

반응형

체크무늬 교복 2023년부터 입을 수 없음

교복의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해 2023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을 입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입을 수 있지만 2023년 신입생들은 버버리사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체크무늬가 들어가 교복을 입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버버리사가 2019년에 우리나라 교복업체에 자신들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버버리사의 체크무늬와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한 교복을 입는 학교가 2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교복 디자인을 변경한 교복을 2023년부터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 1.][법률 제18445,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제12호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제1항 제1호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3호 건강기능식품.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