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2.1.20 시행1 2022년 개정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 이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 기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역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입니다. 내가 다니는 소프트웨어사업장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또는 유지관리 용역이 일반용역입니다. 적격심사 자료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세부기준의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적격심사항목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이내 용역 동일분야 계약이행 실적 신인도 안전보건 확보 정도 가산점 : 2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022.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