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금신청서1 관공서와 계약건에 대한 선금(급) 신청하는 방법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2.1.11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해 관공서와 공사·용역·물품계약건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받거나 받이 못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금(선금급) 신청 최대 계약금액의 80%까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지 않으면 50%를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담당자 또는 계약 담당자로부터 선급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선금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여유가 있다면 선금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선금을 신청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신용도가 높으면 몰라도 선금급 .. 2022.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