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의계약1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 단서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 2022.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