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의계약등한시적특례적용기간1 재공고 입찰의 수의계약과 이행보증률, 검수기간, 대가지급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재공고 입찰의 수의계약, 계약이행보증률, 검수기간, 대가지급 등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행정안전부 고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적용 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상단메뉴 "정책자료" 메뉴의 "훈령·예규·고시" 탭의 첫 번째 글입니다. 글의 제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 2023.1.1. 시행, 일부개정)"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022.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