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성기업 신청시 제출서류1 여성기업확인서 신청하기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이라고 합니다.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여성기업이라고 합니다.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여성인 개인사업자 등을 여성기업이라 합니다. 여성기업 신청하는 곳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검색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또한 위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는 아래의 목록과 같습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불가 기업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대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청기.. 2022.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