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1 우리나라 전지역 전국 모든 시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우리나라 팔도 및 인천·광주·울산·부산·대구·대전광역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은 각 광역시도와 특별자치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용역, 물품계약 모두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2%을 신한은행에서 매입합니다. 단 총 계약금액이 200백만 원 미만일 때에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단위는 5천 원 단위이며 5천 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아래에 첨부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을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액출자·출연법인도 같은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공사도급, 용역계약은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2.5%이며 물품계.. 2022.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