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1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끈기 전국의 시도와 계약 체결 시 또는 준공금, 완료 금, 기성금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합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은 물품 계약일 때 대개 계약금액(부가세 별도)의 1.5%(지역마다 다름), 공사 및 용역 계약일 땐 2.5%(지역마다 다름)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각 시도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각 시도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부분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에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1]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에 정확히 공사도급계약과 물품계약의 몇 프로를 ..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