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업기업확인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판로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창업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창업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창업기업 확인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의 도입에 따라, 공공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창업기업 여부 확인 기관 창업 지흥원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을 받으면 조하 후 확.. 2022.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