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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월 최대 45,000원 12개월 보험료지원

by skdi 2022. 8. 30.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휴직, 실직으로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최대 45,000원의 국민연금을 지원 원하는 제도를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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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휴직, 실직의 사유로 납부예외자였다가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상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원금액을 참 감한 국민연금보험료의 고지한 후에 고지금액을 완납했을대 지원합니다. 그리고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실업 크레디트, 농어업인 지원 등의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후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다시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전화로는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실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서 팩스 및 우편으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보내면 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모를 때에는 제 글에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보험공단 지사 찾기 바로가기를 참고하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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