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모여

정부 24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신고 바로가기

by skdi 2022. 9. 5.

관세청장이 지정한 지급은행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환급신청 전에 그 계좌를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민원을 정부 24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24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신고 바로가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

구비서류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신고 시 구비서류는 다음의 목록과 같습니다.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정부 24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신고 바로가기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