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방법과 산정대상기간 및 적용기간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정부 24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어 바로가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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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의 목록과 같습니다.
-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및 공정 설명서
정부 24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 바로가기
정부 24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 바로가기에서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신청서 작성 예시, 구비서류, 신청자격 등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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