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지정한 지급은행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환급신청 전에 그 계좌를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민원을 정부 24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24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신고 바로가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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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신고 시 구비서류는 다음의 목록과 같습니다.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정부 24 환급금 계좌 신규(변경) 통보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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