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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됩니다.

by skdi 2022. 5. 10.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회사가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불가할 때 법인에서 지출 증빙이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여서 지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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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법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홈택스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가 기준이 되므로 다른 ERP 프로그램도 홈택스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의 이미지처럼 공급받는 자 구분에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이미지

홈택스에서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준비 사항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 준비사항은 아래의 목록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필요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회사의 이익

 회사가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회사의 이익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비 등 지출 증빙 처리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이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회사에서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면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합니다.

  • 경비 등 지출 증빙 처리 용이

개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개인의 이익

 개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개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예상되면 세금계산서로 받아 사업자등록이 되었을 때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주민버호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
주민번호수취분전환 및 조회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위의 이미지처럼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자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1기)에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2기)에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설명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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