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 기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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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입니다.
내가 다니는 소프트웨어사업장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또는 유지관리 용역이 일반용역입니다.
적격심사 자료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세부기준의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적격심사항목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이내 용역 동일분야 계약이행 실적
신인도
안전보건 확보 정도
가산점 : 2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감산점 : -2점
- 최근 3년간 사망재해 및 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아래에 전문을 다운받을수 있는 서울계약마당의 링크와 파일을 공유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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