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의 발달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은 매년 상시시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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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 전환기(만 12~17세), 성인기(만 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 및 진로상담, 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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