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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1억 원까지

by skdi 2022. 9. 20.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과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금액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일 때 추정 가격 5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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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1인 견적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통은 계약금액은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입니다. 필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업이거나 여성기업은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계약금액 또한 현재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는 여성기업이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어야 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은 1인 견적 제출하여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액 또한 수의계약의 예외를 허용하여 현재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나 내년(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가 개정되어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까지 가능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의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이곳에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수의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해 놓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운영하는 요령을 예규로 정해 놓았습니다. 최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2022년 9월 2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또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이 요령은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까지, 제29조(계속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부터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까지 및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령에서는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및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을 표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수의계약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다시 2인 이상 견적제출과 1인 견적 제출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아래의 표는 최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가져왔습니다.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밖의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2
이하
추정가격
1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4참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하자곤란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2514호 가마목)
천재지변
천재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등 입찰에부칠 여유가없는경우(시행령2511~3,4라목~하목, 6~8)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없는경우(시행령261)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
 

2022.06.22 - [분류 전체보기] - 관공서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금액과 가능한 상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1][대통령령 제32910호, 2022.9.20., 일부개정]

 2022년 9월 20일 일부 개정되어 내년(2023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하면 1인 견적제출 가능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은 2천만 원 초과 일억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유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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