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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온라인) 발급(열람)하기

by skdi 2022. 9. 2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열람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누리집)에서 인터넷 네트워크가 연결된 PC와 프린터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원본을 인쇄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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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증명서)은 부동산(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 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등본을 말합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누리집))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열람) 전 준비 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열람) 전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PC와 프린터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공공 등본이라 회원가입이나 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회원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및 열람하시려면 본의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및 열람하시려는 부동산의 위치 즉 주소를 알고 계셔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구주소(번지)나 새주소나 상관없습니다. 아래에 다시 기술하겠지만 부동산 위치 검색 방법은 4가지(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이며 발급은 1,000원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가 있으니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민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은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좌측 하단에 노란색 물음표가 있는 전자민원센터를 클릭합니다.
  3. 전자민원센터에서 좌측 하단의 발급 가능 프린터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의 프린터 제작사를 클릭하여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5. 발급 가능 프린터 목록에 본인의 프린터가 없으면, 프린터 등록 요청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열람)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증명서) 온라인 발급(열람) 하기는 위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열람) 전 준비 사항을 다 준비하셨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손쉽게 발급 및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의 대 메뉴 중 등기 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부동산 태의 열람/발급하기 메뉴의 첫 번째 메뉴는 열람하기이고 두 번째 메뉴는 발급하기입니다.
  4. 열람/발급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기 위해서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의 4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5. 원하시는 등기 유형을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하시면 (주민) 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모두 선택한 후에는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7. 선택한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증명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8. 결재 버튼을 누릅니다.
  9. 수수료 결제방법 4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10. 총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11. 전체 동의 체크
  12. 결제 버튼 클릭
  13. 결제 성공 확인,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14.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증명서) 프린터 인쇄

 이 순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 누리집(홈페이지)에 인터넷등기소 간편 길잡이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인터넷등기소 누리집에 접속한 후에 클릭하시면 모든 인터넷등기소 누리집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확인하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증명서)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미지에 인터넷등기소 간편 길잡이 링크를 넣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 누리집(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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