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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GOOD Software)인증 및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관련 법령 찾아보기

by skdi 2022. 10. 11.

GS(Good Software) 인증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관련 법령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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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으로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항 관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한 경우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절차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제1항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2항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제3항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품질인증서의 발급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 및 시설 등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 제20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제1항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사용자 취급설명서 등에서 명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소프트웨어의 성능 효율성·호환성 등이 그 이용에 적절한 수준일 것

 제2항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으려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시)

 제1항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1항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항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항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전문인력·시험설비·기술능력·인증절차에 관한 면세서 및 운영계획서
  2.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3항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및 품질인증 등급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현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시행 2022. 1.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1호, 2021. 12. 30., 일부개정]입니다.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아래의 바로가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품질인증운영에관한지침

 

www.law.go.kr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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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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