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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직장인들 급여명세서 잘 받으시고 있나요

by skdi 2022. 5. 25.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는 엑셀로 급여명세서를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변환해서 이메일로 발송해 주면 되는데 큰 회사는 경리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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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등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합니다. 이메일 문자(SMS, MMS),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 및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서식 없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교부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에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링크를 공유해 놓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사례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임금명세서 사례

위반 시 과태료

 사용자가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은 법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주어 시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근로기준 법 제116조로 바로가기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www.law.go.kr

 

 

고용노동부 임금 명세서 만들기 바로가기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명세서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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