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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은 부가세 포함

by skdi 2022. 6.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은 특이하게 매출금액기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물품계약은 1.5%,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2.5%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단 매출금액이 1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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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매입 방법

지역개발채권 매입 방법은 즉시 매도하여 수수료만 납부하는 것이 있으며 다른 방법은 지역개발채권 금액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 매출금액 확인
  • 가까운 농협 중앙회 지점 방문
  • 지역개발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
  • 지역개발채권 매입

매출금액 확인

나라장터 계약서엔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는 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한여 물품 계약일 땐 1.5%, 용역 계약일 땐 2.5%의 금액을 지역개발채권 매입 신청서에 기재하여 매입 또는 즉시 매도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발급받습니다.

농협 중앙회 지점 방문

법인일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중앙회 지점에 방문하여 지역개발 매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입합니다. 제일 확실한 곳은 도청사 내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도청사 또는 시청사 내에 있는 농협은행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많이 매입하여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

물품계약의 매출금액이 1,100,000원일 때 1,100,000원 * 1.5% = 16,500원입니다. 그러나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15,000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신청서에 작성합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와 물품계약 또는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출금액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금 청구 시 필수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시행2022.04.19]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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