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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형별 제출 서류

by skdi 2022. 6. 1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는 되지만 추가 증빙 서류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와 본인이 온라인 인증 못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본인이 지급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과 지급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지급대상으로 조회는 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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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빙 서류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기업 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제출서류(필수)

  • 통합 위임장
  • 인증서·설립인가증 등
  1.  사회적 기업 인증서
  2.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 확인증
  3.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4.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 연합회 설립인가증
  5.  기업 기업 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본인이 온라인 인증 불가 등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 인증서 미보유)
  • 대표자 본인이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 체류, 사망 등)
  • 대표자 본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의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제출서류

오프라인으로 예약 후 방문 시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 하하여 예약 방문 시 제출합니다.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통합 위임장
  • 대리인인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 본 역시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
  • 대리인이 타인일 경우는 직원만 허용되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을 준비

대표자가 사망하셨을 때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지급유형을 변경

  •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주 업종 매출 강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선택 제출서류)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20년, 20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0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선택 제출서류)
  • 홈텍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 1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 납입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
  • 공과금 지출내역 - 납입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발급)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오프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 접수 시에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 또는 방문자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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