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와 수의계약 체결은 최소한으로 체결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공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의 복구 사업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계약일 때 관공서에서는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가능 상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개의 가격 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 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2억 원 이하 인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기업 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는 소상공인과의 계약 다만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된다. 단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을 유지하여야 한다.
-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 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금액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상황이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여성 인 기업과 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바로가기를 공유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22년 9월 20일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마 목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확인해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은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금액을 추정 가격 1억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22.09.20 - [일상] -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1억 원까지
관공서와 수의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관공서와 수의계약도 계약이으므로 관공서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에 추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관련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각서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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