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의 목적(제1조)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소프트웨어 사업장에 조달업무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빠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내용만 발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제5조)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여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장에 근무 중이니 각 호중 제7호 공사 및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및 구매의 계약, 검수, 검수에 관련되는 직무를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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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10조)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문서(청렴 포털의 이해충돌 방지법 표준 신고시스템)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첨부. 이해충돌 방지법,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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