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자 중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 주택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소유자별로 각각 산정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목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목록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택스의 회원이 아니어도 로그인 없이 아래의 목록의 순서에서 2번을 제외한 순서로 진해하시면 회원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누리집 접속
- 회원이시면 상단 메뉴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여 로그인
-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 클릭
- 부가서비스 하위 메뉴 중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메뉴 클릭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등 이용안내를 확인
- 재산세 1세대 1 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확인 동의 체크 후
-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중 선택하여 클릭
신청대상
재산세 1세대 1 주택 1 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제1항(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 주택의 범위)에 신청대상과 과세관청의 직권조사대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아래의 목록과 같습니다.
- 사원용 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제1항 제1호
- 미분양 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제1항 제3호
- 대물변제 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제1항 제5호
- 상속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제1항 제8호
- 혼인 전 보유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제1항 제9호
- 기숙사(과세관청 직권 조사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의 기숙사
- 가정어린이집(과세관청 직권 조사대상) :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문화재 주택(과세관청 직권 조사대상) :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노인복지주택(과세관청 직권조사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신청기간 : 6월 1일 ~ 12월 31일
6월 1일 ~ 6월 15일 신청 시 재산세(주택) 정기분(7월, 9월)에 반영하여 부과, 6월 16일 ~ 8월 15일 신청 시 재산세(주택) 정기분(9월)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 8월 16일 ~ 12월 31일 신청 시 2023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2022년 기준이며, 신청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의 사항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총 5개 주택에 한정하여 위택스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외 주택에 대한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대행하여 신청하는 경우 비회원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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