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사전 준비물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기 전 여권용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531 pixel을 권장
-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
-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했거나,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 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하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의 목록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회원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회원가입을 해 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 정부 24 누리집 접속
- 정부 24 홈 화면의 검색창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으로 검색
- 스크롤을 아래로 하여 "신청·신고 15건" 탭의 첫 번째 빨간색 글씨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클릭
- 지원내용·지원대상·절차·방법·구비서류 등을 확인
- 신청 클릭
- 회원 탭과 비회원 신청하기 탭 중 선택
- 회원 탭> 인증서 로그인> 신청자 정보 조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소지자 안내 확인
- 민원 신청하기
종전 녹색 표지의 일반여권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이면 재발급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요즘 일반여권 신청 수가 증가하여 재발급되는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진행상태 조회는 정부 24 누리집 웹 또는 앱의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아래의 목록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목록과 같은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 여권 관련 민원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복수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정보 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상습 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 사항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목록의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실 수 있습니다.
-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 병역 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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