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기준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종류(출처 : 소방청 보도자료)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설현장 일체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가 이해 해당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 1급, 2급, 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
202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