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해충돌방지법1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의 목적(제1조)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소프트웨어 사업장에 조달업무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빠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내용만 발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제5조)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여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장에 근무 중이니 각 .. 2022.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