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수입인지 행정수수료 발급하기1 행정수수료 전자수입인지 납부금액(인지세법)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자 수입인지 납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명시된 금액을 나라장터에서 납부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계약 체결할 때에는 전자 수입인지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자 수입인지 전자 수입인지는 형태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직접 방문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을 알 때에는 그 금액만큼 인지세를 납부하고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받습니다. 종인 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계약금액 구간 별 수입인지세 납부 금액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2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고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받아 계약 체결 시 제출합니다.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 2022.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